지인이 처음으로 사건에 휘말려서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변호사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임을 해본다고 하는데 혹시 일반인들이 변호사 선임계약서를 작성할때 꼭 확인해야할 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부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성공부수의 존재여부 및 기준을 확실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제공할 서비스의 범위(소송, 상담, 서면 작성 등), 변호사의 보수 체계 (시간당 요율, 고정 요금, 성공 수수료 등의 형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책임 및 지불 조건, 계약 기간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수임 사무의 범위와, 종료, 중간의 해지 사유, 보수의 지급 요건 등을 충분하게 확인 후 서명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업무를 대리하는 범위를 명확히해야 합니다. 어느 범위에서 어떤 일을 대리해주는지 그 범위가 불명확하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게 됩니다. 또한 착수금 및 성공보수 금액을 특정하시고, 어느 조건일때 금액을 지급하시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