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8

변호사 선임계약서에 꼭 확인해야하는게 있을까요?

지인이 처음으로 사건에 휘말려서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변호사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임을 해본다고 하는데 혹시 일반인들이 변호사 선임계약서를 작성할때 꼭 확인해야할 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부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성공부수의 존재여부 및 기준을 확실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제공할 서비스의 범위(소송, 상담, 서면 작성 등), 변호사의 보수 체계 (시간당 요율, 고정 요금, 성공 수수료 등의 형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책임 및 지불 조건, 계약 기간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수임 사무의 범위와, 종료, 중간의 해지 사유, 보수의 지급 요건 등을 충분하게 확인 후 서명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계약금 지급 시기나 위임 사무의 범위 특약 내용 그리고 성공보수나 소송비용 신청했다는 금액의 귀속 여부 등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업무를 대리하는 범위를 명확히해야 합니다. 어느 범위에서 어떤 일을 대리해주는지 그 범위가 불명확하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게 됩니다. 또한 착수금 및 성공보수 금액을 특정하시고, 어느 조건일때 금액을 지급하시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