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에게 빚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보증하지 않는 한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1순위 상속인인 자녀분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도
상속을 받게 될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그러한 부담에서 벗어나려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으로
재산이든 채무든 아무런 상속을 받지 않게 되는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지만
상속받은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것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부모님 생전에 하는 것은 아니고
돌아가신 이후에 일정한 기간내에 법원에 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