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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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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는 비거주자이고 거주자는 수증자인 경우에 증여세 세액 공제를 못 받는 것 인가요?
기타친족이면 1,000만원을 공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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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증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