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지급명령 채권자입니다. 질문이있습니다.
차용증과,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이 뜨기직전인것같습니다.
현재 상태는 2021.10.18 채무자1 XXX에게 지급명령정본/독촉절차안내서/전자소송안내서 발송 (등기번호:2061073930220) 2021.10.21 주소불명
으로 결과가 나왔구요 주소보정은 월욜에나나올것같습니다.
아무래도 신분증을 받아서 촬영했고, 그 신분증 주소로 주소를 입력했는데 주소가불명하다는게 저는 이해가 조금안됩니다.
그리고 다시확인해보니 차용증과 주민등록증의 주소는 다르더라구요, 그렇다면 제가 주소보정명령이 뜬다면,
그..법원직원분이 직접 송달하는 그서비스를 이용해서 ( 돈을 내고지불해서 그사람이 현재 노숙중이라고 집에 가도 나 못볼걸? 이라는 말을 해서,) 꼭 돈을 받아내고싶은데, 주소보정을 할때,
신분증에 있는 주소는 주소불명이며,
차용증에 적힌 주소로 보정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알아보니 주민등록초본을 뗴서 주소를 확인할수 있다하는데,
주민등록초본을 떼게되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