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과,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이 뜨기직전인것같습니다.
현재 상태는 2021.10.18 채무자1 XXX에게 지급명령정본/독촉절차안내서/전자소송안내서 발송 (등기번호:2061073930220) 2021.10.21 주소불명
으로 결과가 나왔구요 주소보정은 월욜에나나올것같습니다.
아무래도 신분증을 받아서 촬영했고, 그 신분증 주소로 주소를 입력했는데 주소가불명하다는게 저는 이해가 조금안됩니다.
그리고 다시확인해보니 차용증과 주민등록증의 주소는 다르더라구요, 그렇다면 제가 주소보정명령이 뜬다면,
그..법원직원분이 직접 송달하는 그서비스를 이용해서 ( 돈을 내고지불해서 그사람이 현재 노숙중이라고 집에 가도 나 못볼걸? 이라는 말을 해서,) 꼭 돈을 받아내고싶은데, 주소보정을 할때,
신분증에 있는 주소는 주소불명이며,
차용증에 적힌 주소로 보정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알아보니 주민등록초본을 뗴서 주소를 확인할수 있다하는데,
주민등록초본을 떼게되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