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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영양27
고급스런영양2721.10.22

안녕하세요 지급명령 채권자입니다. 질문이있습니다.

차용증과,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이 뜨기직전인것같습니다.

현재 상태는 2021.10.18 채무자1 XXX에게 지급명령정본/독촉절차안내서/전자소송안내서 발송 (등기번호:2061073930220) 2021.10.21 주소불명

으로 결과가 나왔구요 주소보정은 월욜에나나올것같습니다.

아무래도 신분증을 받아서 촬영했고, 그 신분증 주소로 주소를 입력했는데 주소가불명하다는게 저는 이해가 조금안됩니다.

그리고 다시확인해보니 차용증과 주민등록증의 주소는 다르더라구요, 그렇다면 제가 주소보정명령이 뜬다면,

그..법원직원분이 직접 송달하는 그서비스를 이용해서 ( 돈을 내고지불해서 그사람이 현재 노숙중이라고 집에 가도 나 못볼걸? 이라는 말을 해서,) 꼭 돈을 받아내고싶은데, 주소보정을 할때,

신분증에 있는 주소는 주소불명이며,

차용증에 적힌 주소로 보정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알아보니 주민등록초본을 뗴서 주소를 확인할수 있다하는데,

주민등록초본을 떼게되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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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그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근처 주민센터에 가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은 뒤에

    현재 주소지로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초본상의 현재 주소지가 기존에 송달한 주소지와 동일하다면

    동일한 주소로 야간송달이나 특별송달을 신청해볼수 있으며

    주소가 기존의 주소지와 다르다면 초본상의 주소로 송달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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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가시면 해당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 받아 해당 초본에 기재된 주소로 주소를 보정하여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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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해당 주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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