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래는 해당 기간에서 토요일을 뺀 일수를 무급처리를 했지만
이번에는 9/20 ~ 9/22 추석연휴라 토요일과 추석연휴를 제외하고 무급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기간 모두 자가격리했다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추석의 경우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해당일분의 급여는 지급되어야할 것이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이 아니므로, 급여제공할 의무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