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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여치283
느긋한여치28321.11.29

코로나 자가격리 무급처리 계산

직원 중 21.09.10 ~ 21.09.21 자가격리 들어간 직원이 있습니다.

생활비지원을 받았다고 하여 급여에서 해당 기간을 무급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원래는 해당 기간에서 토요일을 뺀 일수를 무급처리를 했지만

이번에는 9/20 ~ 9/22 추석연휴라 토요일과 추석연휴를 제외하고 무급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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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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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이면 추석이 유급휴일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이면 추석이 근로일이거나 휴무일입니다.

    월급지급 시 위 내용을 참고하여 유급으로 적용된 경우에는 무급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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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무급휴직 후 근로자가 국가에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특정 기간으로 무급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공휴일이라하여 해당 일을 유급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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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격리한 기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관행적으로 토요일을 제외하고 무급처리했다면 계속 그 방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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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귀사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인 추석연휴 3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 근로자가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 동안에도 무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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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래는 해당 기간에서 토요일을 뺀 일수를 무급처리를 했지만

    이번에는 9/20 ~ 9/22 추석연휴라 토요일과 추석연휴를 제외하고 무급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기간 모두 자가격리했다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추석의 경우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해당일분의 급여는 지급되어야할 것이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이 아니므로, 급여제공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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