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척 하던 미성년자와의 음란 영상채팅 구매미수
나 19살인데 지금 미성년자 성매매 하려고 한거지 ? 10시 30분 안에 저 계좌로 5만원 입금 안하면 지금 채팅내역 다 스샷 찍어놓은 거 토대로 바로 신고하러갈겡 미성년자 불법 성매매라성 오빠 인생 빨간줄 그이는거야~ 채팅 차단하고 나가던 뭘하던 10시 30분안에 5만원 이체 안되면 바로 신고하러갈겡 난 그냥 봉사 몇시간 하면 그만이라 ㅋㅋㅋ 5만원 보내구 끝내던가 인생 빨간줄 그이던가 차단할거면 차단하고 가봐 어떻개되는지~ 10시 30분까지 기다린당
이런식으로 협박하는데 저의 죄가 성립이 될까요? 채팅앱에는 20세라 적혀있어서 성인인줄 알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가야한다면 부모님이 알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성인입니다.
그리고 가서 조사받기만 해도 빨간줄 그이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미수는 그 대상이 성년이라면 처벌규정이 없지만, 미성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른바 아청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으로 방어가 가느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성인이라면 부모님 동행 등을 요구하지 않겠으나,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의 동행을 수사관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사만 받아서는 빨간줄이 그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수범은 따로 처벌하지 않는 점에서 고소를 빌미로 하여 공갈죄가 상대방에게 오히려 적용될 사안으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