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랑 1대1 채팅을 하다가 남자가 성기 사진 또는 야한 말을 듣고
미성년자 아이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통매음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주면 고소를 안한다고 했을 때
제가 처벌을 안 받기 위해서는 협박죄로 고소를 해야 하나요?
그런데 미성년자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했을 때는 따로 자수하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협박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 통매음 피고소건이 없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면하기 위해 협박죄 고소를 해야한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자수는 감면사유에 해당할뿐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음란 사진 전송 과정을 살펴보아 이를 유도했는지, 이를 빌미로 협박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