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음란으로 협박 할 때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랑 1대1 채팅을 하다가 남자가 성기 사진 또는 야한 말을 듣고
미성년자 아이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통매음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주면 고소를 안한다고 했을 때
제가 처벌을 안 받기 위해서는 협박죄로 고소를 해야 하나요?
그런데 미성년자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했을 때는 따로 자수하면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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