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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5

미성년자가 음란으로 협박 할 때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랑 1대1 채팅을 하다가 남자가 성기 사진 또는 야한 말을 듣고

미성년자 아이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통매음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주면 고소를 안한다고 했을 때

제가 처벌을 안 받기 위해서는 협박죄로 고소를 해야 하나요?

그런데 미성년자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했을 때는 따로 자수하면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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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협박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 통매음 피고소건이 없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면하기 위해 협박죄 고소를 해야한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자수는 감면사유에 해당할뿐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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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음란 사진 전송 과정을 살펴보아 이를 유도했는지, 이를 빌미로 협박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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