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성숙한저어새255
성숙한저어새255
24.03.06

육아휴직 후 퇴직금과 근로계약서상 임금보다 더받은경우 퇴직금 계산 질문드려요

5인이상 사업장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2,356,000원 식대 200,000원 주6일 주 38.5시간 급여액 2,556,000원 실수령 2,300,000원 으로 계약했습니다 이후 5개월차부터 실수령 2,400,000원 받고 임금상승 계약서 작성은 안하고 5개월정도 받았습니다 이후 육아휴직사용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이 실수령금액으로 하나요 세전금액으로 측정되나요??

세전금액 2,556,000원+월차수당

세전금액 2,556,000원+100,000원+월차수당

둘중 어떻게 산정되나요?

월차수당도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