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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저어새255
성숙한저어새25524.03.06

육아휴직 후 퇴직금과 근로계약서상 임금보다 더받은경우 퇴직금 계산 질문드려요

5인이상 사업장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2,356,000원 식대 200,000원 주6일 주 38.5시간 급여액 2,556,000원 실수령 2,300,000원 으로 계약했습니다 이후 5개월차부터 실수령 2,400,000원 받고 임금상승 계약서 작성은 안하고 5개월정도 받았습니다 이후 육아휴직사용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이 실수령금액으로 하나요 세전금액으로 측정되나요??

세전금액 2,556,000원+월차수당

세전금액 2,556,000원+100,000원+월차수당

둘중 어떻게 산정되나요?

월차수당도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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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원칙적으로 세전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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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세전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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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이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하므로 실수령 240만원의 세전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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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액 2,556,000원인데 어떻게 실수령 2,300,000원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퇴직금은 세전금액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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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고 식대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두번째로 적어주신 금액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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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후 바로 퇴직하게 되면 육아휴직 첫날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상승된 임금의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사하면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으면 이는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지만 1년이내에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았다면 3/12를 퇴직금 계산시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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