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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

귓속말로 욕설,이해하면 모욕이 되는 발언은 처벌 가능한지

이런 사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1.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귓속말로 욕설,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시에 증거가 없으면 주장만으로 처벌할 수 없는지

2.단둘이 있는 공간 1대1 대화에서 욕설,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시에 증거가 없으면 주장만으로 처벌할 수 없는지

3.여러명이 있는 곳에서 귓속말로 욕설,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시 들은 사람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는지

4.여러명이 있는 곳에서 귓속말로 욕설,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시 들은 사람이 "있다면" 처벌 가능한지

5.교사가 학생에게 단둘이 있을 떄 "너가 이런 짓을 한건 너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랬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식의 패드립을 했을 시 졸업생이 증거가 없더라도 언제든 신고,고소를 통해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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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3.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안됩니다.

      4. 네. 모욕죄 성립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모욕죄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도과하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둘이 있는 공간이었다면 귓속말이든 아니든 공연성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명이 있는 공간에서 여러명이 욕설을 들은 것이라면 그 욕설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모욕죄는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기본적으로는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일대일 대화는 일단 공연성을 결여하여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