귓속말로 욕설,이해하면 모욕이 되는 발언은 처벌 가능한지
이런 사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1.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귓속말로 욕설,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시에 증거가 없으면 주장만으로 처벌할 수 없는지
2.단둘이 있는 공간 1대1 대화에서 욕설,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시에 증거가 없으면 주장만으로 처벌할 수 없는지
3.여러명이 있는 곳에서 귓속말로 욕설,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시 들은 사람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는지
4.여러명이 있는 곳에서 귓속말로 욕설,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시 들은 사람이 "있다면" 처벌 가능한지
5.교사가 학생에게 단둘이 있을 떄 "너가 이런 짓을 한건 너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랬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식의 패드립을 했을 시 졸업생이 증거가 없더라도 언제든 신고,고소를 통해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3.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안됩니다.
4. 네. 모욕죄 성립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모욕죄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도과하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둘이 있는 공간이었다면 귓속말이든 아니든 공연성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명이 있는 공간에서 여러명이 욕설을 들은 것이라면 그 욕설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모욕죄는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기본적으로는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일대일 대화는 일단 공연성을 결여하여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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