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이 있는곳에서 다른사람과의 통화내용 녹취를 튼게 무슨 법에 해당될까요?
비방하는 내용이나 사생활침해 같은 내용이 아니라
상대방이 저에게 윽박지르고 반협박 느낌으로 강한 어조로 말한걸 다른사람이 있는곳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걸 틀면 어떤 법에 저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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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 동의 없이 그러한 내용을 공개한 것이라면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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