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하는 내용이나 사생활침해 같은 내용이 아니라
상대방이 저에게 윽박지르고 반협박 느낌으로 강한 어조로 말한걸 다른사람이 있는곳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걸 틀면 어떤 법에 저촉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그러한 내용을 공개한 것이라면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