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을 두개의 조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는 임원이 총 11명 존재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임원이 너무 많다 판단되어 대외적으로 임원은
실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임원만을 표현하고자 임원을 두개로 나누려고 합니다.
임원과 기술임원인데,
임원은 말 그대로 회사 경영에 전반적으로 결정 할 정도의 지휘와 능력을 가진 분
기술임원은 IT기술력이 특출나고 프로젝트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분
그래서 임원 계약서도 두개로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원을 두개로 나눈다고 하면 회사내규만 수정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임원보수규정, 임원퇴직금규정, 임원상여금규정 등 내용은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원 계약서는 21.05월에 3년 계약서를 썼는데 중간에 업무내용 등을 변경 한 계약을 다시 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무적으로 점검해봐야 할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많은 노무사님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의 경우 임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정관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달리 각 임원이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이라면 취업규칙이나 내규로 임원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임원에게 상이하게 근로조건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규정한 취업규칙 내지 내규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임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두개의 조직으로 변경하더라도 노무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변경을 통해 임원의 보수나 퇴지금 등에 변경이 있다면 당연히 회사의 규정도
변경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원에 관한 문제는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법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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