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는 임원이 총 11명 존재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임원이 너무 많다 판단되어 대외적으로 임원은
실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임원만을 표현하고자 임원을 두개로 나누려고 합니다.
임원과 기술임원인데,
임원은 말 그대로 회사 경영에 전반적으로 결정 할 정도의 지휘와 능력을 가진 분
기술임원은 IT기술력이 특출나고 프로젝트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분
그래서 임원 계약서도 두개로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원을 두개로 나눈다고 하면 회사내규만 수정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임원보수규정, 임원퇴직금규정, 임원상여금규정 등 내용은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원 계약서는 21.05월에 3년 계약서를 썼는데 중간에 업무내용 등을 변경 한 계약을 다시 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무적으로 점검해봐야 할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많은 노무사님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