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차권등기 보정명령이 왔는데... 도와주세요
현재 계약 완료후 2달넘게 보증금을 못받은 상태이고 해당 건물이 신탁에 맡겨져있던 상태입니다.
법원에 주택 임차권등기 를 신청하였는데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1 . 임대차계약으 체결 , 저당구너설정 , 전세권설정등의 처분행위에대한 수탁자 및 수익자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건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동의서 써달라고 하면 되는건가요?...
2 . 점유를 하고있지않다면 주민등록일자와 점유개시일자를 없음으로 하라는데 이건 그냥 가서 없다고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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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신탁 부동산은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수탁자(신탁회사)이므로 수탁자가 등기의무자가 되는데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에서 수탁자 및 수익자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수탁자 및 수익자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요청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신탁회사에서 신탁목적에 반한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주택에서 퇴거한 상태인가 봅니다. 점유개시일자는 신청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이므로 점유개시일자가 없더라도 추후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다시 접수하시거나 보정서에 '점유개시일자 없음'으로 기재하시고 제출하시면 재판부에서 이를 반영해서 등기명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우선은 수탁자 및 수익자 동의서를 먼저 받으셔야 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