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등기신청했는데 보정명령이 왔어요ㅜㅜ
현재 계약 완료후 2달넘게 보증금을 못받은 상태이고 해당 건물이 신탁에 맡겨져있던 상태입니다.
법원에 주택 임차권등기 를 신청하였는데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1 . 임대차계약으 체결 , 저당구너설정 , 전세권설정등의 처분행위에대한 수탁자 및 수익자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건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동의서 써달라고 하면 되는건가요?...
2 . 점유를 하고있지않다면 주민등록일자와 점유개시일자를 없음으로 하라는데 이건 그냥 가서 없다고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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