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어리버리토끼
어리버리토끼

주택임대차등기신청했는데 보정명령이 왔어요ㅜㅜ

현재 계약 완료후 2달넘게 보증금을 못받은 상태이고 해당 건물이 신탁에 맡겨져있던 상태입니다.

법원에 주택 임차권등기 를 신청하였는데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1 . 임대차계약으 체결 , 저당구너설정 , 전세권설정등의 처분행위에대한 수탁자 및 수익자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건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동의서 써달라고 하면 되는건가요?...

2 . 점유를 하고있지않다면 주민등록일자와 점유개시일자를 없음으로 하라는데 이건 그냥 가서 없다고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이군요.. 신탁 부동산은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수탁자(신탁회사)이므로 수탁자가 등기의무자가 되는데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에서 수탁자 및 수익자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수탁자 및 수익자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요청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신탁회사에서 이를 거절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2. 이미 주택에서 퇴거한 상태인가 봅니다. 점유개시일자는 신청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이므로 점유개시일자가 없더라도 추후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다시 접수하시거나 보정서에 '점유개시일자 없음'으로 기재하시고 제출하시면 재판부에서 이를 반영해서 등기명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수탁자 및 수익자 동의서를 먼저 받으시는게 우선순위일 것 같네요.

    1명 평가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