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등기신청했는데 보정명령이 왔어요ㅜㅜ
현재 계약 완료후 2달넘게 보증금을 못받은 상태이고 해당 건물이 신탁에 맡겨져있던 상태입니다.
법원에 주택 임차권등기 를 신청하였는데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1 . 임대차계약으 체결 , 저당구너설정 , 전세권설정등의 처분행위에대한 수탁자 및 수익자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건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동의서 써달라고 하면 되는건가요?...
2 . 점유를 하고있지않다면 주민등록일자와 점유개시일자를 없음으로 하라는데 이건 그냥 가서 없다고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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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이군요.. 신탁 부동산은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수탁자(신탁회사)이므로 수탁자가 등기의무자가 되는데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에서 수탁자 및 수익자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수탁자 및 수익자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요청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신탁회사에서 이를 거절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이미 주택에서 퇴거한 상태인가 봅니다. 점유개시일자는 신청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이므로 점유개시일자가 없더라도 추후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다시 접수하시거나 보정서에 '점유개시일자 없음'으로 기재하시고 제출하시면 재판부에서 이를 반영해서 등기명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수탁자 및 수익자 동의서를 먼저 받으시는게 우선순위일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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