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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해파리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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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경비업체의 협력업체 복장 관련 조항은 경비업법을 따라야 하나요?

아파트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아파트 보안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안업체는 협력업체에 아파트 경비업무 전반을 맡기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상에는 경비업무 전반에 인력운영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고려 협력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경비원 복장과 관련해서 허접한 부분이 많아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대기업 보안업체의 마크가 들어간 복장으로 변경해 줄것을 요청했지만 경비업체는 경비업법 제 16조 경비원의 복장등의 규정을 들어 대기업 경비업체 마크가 들어간 복장으로 변경 불가라는 입장입니다.

우리아파트가 계약한 업체는 대기업 보안경비업체이고, 협력업체는 그 대기업 경비업체가 필요에 의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회사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지 의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협력업체는 위와 같은 계약서상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아파트 경비업무 전반에 대하여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조항을 보면,

      제16조(경비원의 복장 등) ① 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② 경비업자는 경비업무 수행 시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복장에 소속 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회사의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경비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한 후 경비업자에게 복장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비업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⑤ 그 밖에 경비원의 복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3. 6. 7.]

      위 규정을 고려하면 협력업체의 직원들은 협력업체의 경비원 복장에 따라 경비업을 하여야 하기에 복장 변경이 어렵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