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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하늘소185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국유재산이 있을 경우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가 있다면 결정해도 되나요?
기한은 영구인데 말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명승 행정사
단행정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익성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청취로 인한 삼박자가 맞으면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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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락 행정사
닥터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종락 행정사입니다.
영구 사용허가가 난 국유재산의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하고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역개발을 위해 국유지에 공공시설이나 주택단지,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경우가 되겠죠?
다만 국유재산의 용도전환에 따른 타당성검토, 주민들의 의견수렴, 행정기관의 인가,승인 등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