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시 신청 대지 내 국공유지가 있고 건축법11조에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권원을 확보한경우가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경우로 알고 있는데 국공유지도 똑같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면 권원을 확보한 경우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