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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
21.03.05

행정법에서 국유재산의 취득시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행정법에서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하는 건가요? 취득시효 기간동안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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