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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대벌래62
깨끗한대벌래6221.04.02

코로나 재난 월세감면 받을수 있나요?

월세 1100만원 부가세 포함 1210만원 세입자 입니다

보세의류 판매 하고 있구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월세 한번도

못내고 보증금 다 까이고 14개월 버텼는데요 이제 계약 기간 끝나서 나가야 됩니다ㅠ 코로나 기간 동안 착학 임대인 말고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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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신속하게 회복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재난 지원금 등 이외에 별도의 월세 지원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증금에서 월세 미납으로 인하여 공제가 다 된 경우라면 점포를 인도해야 할 수 밖에 없고, 다른 지원이 있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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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임대인을 상대로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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