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 월세감면 받을수 있나요?
월세 1100만원 부가세 포함 1210만원 세입자 입니다
보세의류 판매 하고 있구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월세 한번도
못내고 보증금 다 까이고 14개월 버텼는데요 이제 계약 기간 끝나서 나가야 됩니다ㅠ 코로나 기간 동안 착학 임대인 말고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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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신속하게 회복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재난 지원금 등 이외에 별도의 월세 지원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증금에서 월세 미납으로 인하여 공제가 다 된 경우라면 점포를 인도해야 할 수 밖에 없고, 다른 지원이 있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임대인을 상대로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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