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무섭다 병원가봐라 하는 것이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5월에 2024도2131판례에 정상이 아니다 병원가봐라 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진심으로 병원가보라는 조언 취지였다 하였고 이에 대해 대법에서 무죄 판결을 해줬는데 저도 괜찮다 생각해서 너 좀 무섭다 병원 가봐라 요새 기록도 안남는다 정말 뭐라하는게아니라 진심으로 조언하는거다 라고 했는데 특정성 성립했다 했을 때 수사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취지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어떠한 표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러한 표현이 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 역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 취지,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이를 타인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발언도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