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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지어새203
활달한지어새20320.09.13

중고나라에서 사기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입금해서 배송을 받았는데 배송받은 물건이 팔던 물건의 상태와 너무 달라서 환불해달라 했는데 차단 당했습니다 이런것도 하나의 사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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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송을 받았는데 배송받은 물건이 팔던 물건의 상태와 너무 달라서" -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객관적으로 보아 물건의 상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속인 사정 내지 중요부분에 있어 고지를 하지 않은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태가 다르다는 결과만 가지고는 사기죄가 무조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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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과 입금 내역 등 자료 첨부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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