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사기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입금해서 배송을 받았는데 배송받은 물건이 팔던 물건의 상태와 너무 달라서 환불해달라 했는데 차단 당했습니다 이런것도 하나의 사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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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송을 받았는데 배송받은 물건이 팔던 물건의 상태와 너무 달라서" -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객관적으로 보아 물건의 상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속인 사정 내지 중요부분에 있어 고지를 하지 않은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태가 다르다는 결과만 가지고는 사기죄가 무조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과 입금 내역 등 자료 첨부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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