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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시 궁금한 부분이

근로자가 제출한 국세청 간소화 자료중 현금영수증부분을 보니 근로자의 어머니가 사용자로 이름이 있는 자료예요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1페이지 보면 근로자 있고 그 아래 부양가족 적혀있고 비용별로 칸칸이 나눠져있잖아요

1. 이런 경우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시 어머니 신용카드등 사용액 칸 즉 (현금영수증칸) 적는거 맞나요?

2. 만약 근로자의 신용카드등 사용액 칸 즉 (현금영수증칸) 에 금액이 적혀있다면 제가 수정해드리는게 맞나요?

3. 아니면, 어머니가 현금영수증 사용자여도 근로자 사용액이랑 합쳐져서 기록돼도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해당 부양가족의 라인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소득요건을 충족하신다면 합쳐서 작성을 하든 구분해서 작성을 하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