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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솔개272
영원한솔개27222.01.13

부모.조부모님의 증여 금액의 최저.최고 한도는?

부모님.조부모님께서 주시는 돈중 어느선까지 증여로 간주가 될까요? 용돈도 증여에 해당될까요? 매체에서 듣기론 400만원 이라고 들은거 같은데 항목,금액,기간 등에 대해 기준을 알고 싶어요 또한 이모가 조카한테주는것도 같은 맥락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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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등 타인이 증여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로 보지 않는 범위에 대한 정확한 금액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아래의 조문에 의하여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기념품, 축하금 등은 비과세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서 사실판단을 하게 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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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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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식이 부모, 조부모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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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사실상의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금액이나 기간등에 대해서 명시한 바는 없으며 사회통념상이라는 표현을 쓰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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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입니다.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대가 없이 주시는 돈은 모두 증여입니다. 설사, 용돈이라고 하더라도요. 다만, 사회통념상의 범위에서 살아가는데 부모님 등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비과세 처리됩니다. '사회통념상'의 범위는 숫자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의 재산, 소득수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등의 도움이 없더라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이후, 받으시는 돈은 증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세무서는 그 금액을 징수하는데 과세실익이 없다면 징수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부모님 + 조부모님)으로부터는 5,000만원까지(수증자가 성인(만 19세 이상인 경우)), 이모로부터는 1,0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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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용돈,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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