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입니다.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대가 없이 주시는 돈은 모두 증여입니다. 설사, 용돈이라고 하더라도요. 다만, 사회통념상의 범위에서 살아가는데 부모님 등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비과세 처리됩니다. '사회통념상'의 범위는 숫자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의 재산, 소득수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등의 도움이 없더라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이후, 받으시는 돈은 증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세무서는 그 금액을 징수하는데 과세실익이 없다면 징수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부모님 + 조부모님)으로부터는 5,000만원까지(수증자가 성인(만 19세 이상인 경우)), 이모로부터는 1,0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