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퇴사 미인정 무단결근 급여 공제.
급여를 받고 연락 차단하고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게 비매너적이고 절대로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매우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급 받은 급여는 전액이 아닌 약 60퍼센트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사장이 연락을 안 하였기에 퇴사 인정을 하지 않아 무단퇴사를 한 날부터 지금까지 무단결근처리가 되어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 1일할 때마다 1일치 급여를 공제한다고 나와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하나, 퇴사를 통보하더라도 약 한 달 정도의 퇴사효력발생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면 퇴사 통보 즉시가 아닌 특정한 시기에 비로소 퇴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측에도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해당 기간동안은 무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