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건강보험료 내주나요??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에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세대주로 되어있는데 만약에 제 밑에 세대인이 생기면 회사에서 세대인까지 건강보험료 납부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대원이라고 모두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나 재산 등의 요건 충족 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며, 따로 부담되는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없고, 직장가입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의 추가부담 보험료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 금액의 절반을 부담해주는 것이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요건에 만족한 가족의 건강보험료는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보험료만 부담해줍니다. 질문자님의 세대원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의 급여 등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더 늘어난다고 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추가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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