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휴일근무수당 있잖아요 근데 5인이하 업체는 업주가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곳도 많은데 다들 휴일근무수당을 받더라구요
근데 5인이하 업체는 안지켜도 되나요?
실지로 소규모 업체들의 업주들이 안지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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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평일과 동일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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