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는 5인 이상이지만
종된 사업장은 ( 매장) 은 5인 미만 입니다.
파트타임 근무자에게 휴일 근무 가산수당 1.5배 지급 미적용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종된 사업장은 본사 소속 근로자수와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종된 사업장이 사업자는 별개라도 인사, 회계 등이 주된 사업장과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자수를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노무, 재무회계가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이라면
한개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따지게 되며
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본점과 지점이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된다면 본사와 지점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게 되어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무,회계 및 인사관리가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수를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매장에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직원이 본사소속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본사와 종된 사업장이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종된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