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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앵무새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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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근무 수당을 받았습니다

근로자의날은 휴무를가졌고요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에는 근무했는데

5인미만 사업장은 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이 안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별도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법에 따른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아

      별도 휴일근로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평일과 똑같이 근로해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같은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였어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않기 때문에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별도로 수당이 지급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어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그에대한 대체공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