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근무 수당을 받았습니다
근로자의날은 휴무를가졌고요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에는 근무했는데
5인미만 사업장은 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별도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법에 따른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아
별도 휴일근로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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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평일과 똑같이 근로해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같은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였어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않기 때문에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별도로 수당이 지급되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어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그에대한 대체공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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