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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재규어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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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진정 후 임금 받았

진정 후

회사에서 체불임금을 다 받았을 때

진정취하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처벌불원의사 이거는 형사고소를 안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건가요? 진정 취하랑은 관련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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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취하는 근로감독관이 안내하는 바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처벌불원취하서는 다시 신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포함한 취하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진정 취하서를 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벌불원의사는 진정 취하와 관련 없이 전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을 다 받더라도 진정 취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처벌불원의사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진정의 취하와는 구분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 취하를 하도록 합니다.

      2.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체불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건이 종결됩니다.

      2. 처벌불원의사는 해당 사업주가 임금체불의 사실이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