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진정 후 임금 받았
진정 후
회사에서 체불임금을 다 받았을 때
진정취하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처벌불원의사 이거는 형사고소를 안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건가요? 진정 취하랑은 관련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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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취하는 근로감독관이 안내하는 바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처벌불원취하서는 다시 신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포함한 취하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진정 취하서를 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벌불원의사는 진정 취하와 관련 없이 전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을 다 받더라도 진정 취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처벌불원의사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진정의 취하와는 구분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 취하를 하도록 합니다.
2.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체불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건이 종결됩니다.
2. 처벌불원의사는 해당 사업주가 임금체불의 사실이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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