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운영중인 점주입니다.
얼마전 상가에 들어와 기기를 파손하는 상황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합의후 합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합의금 수령후 가해자가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데 발행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