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기계파손으로 재물손괴 합의후 합의금을 수령했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가요?
상가 운영중인 점주입니다.
얼마전 상가에 들어와 기기를 파손하는 상황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합의후 합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합의금 수령후 가해자가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데 발행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합의금는 범죄피해자에 대해 가해자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며, 합의금을 지급받은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