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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보석새266
소중한보석새26622.01.07

저흰 상가 임대인인데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손해입히고 현재 소송중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임대인 ; A // 사업자 : B // 임차인 : C 로 하겠습니다.

A가 B에게 도급을 맡겨서 진행을 했습니다.

B가 도급진행중 C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A는 현재 C의 내용증명으로 인해 B에게 도급액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B와 C는 현재 민사소송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B에게 도급액을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B와 C의 소송이 끝나고 그 판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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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가 b의 a에 대한 도급계약에 기한 대금채권을 가압류한 상황이 아니라면 a가 b의 대금지급청구에 대하여 c와의 분쟁만을 가지고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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