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 A // 사업자 : B // 임차인 : C 로 하겠습니다.
A가 B에게 도급을 맡겨서 진행을 했습니다.
B가 도급진행중 C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A는 현재 C의 내용증명으로 인해 B에게 도급액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B와 C는 현재 민사소송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B에게 도급액을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B와 C의 소송이 끝나고 그 판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