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넘어짐사고로인한골절로 수술받고 보상을받았어요 그런데 업주가 돈을달래요
계단에서굴러 다쳐서 수술하고
최소한의 합의금으로 합의하고 업주에게있는 본인부담금은 받지않은채로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업주가 합의금입금 하루도지나지않은날에 보험접수하느라 계단손잡이설치를했으니 손잡이값을달라는겁니다
손잡이값에 사업자명의가본인이아니니 다른사람이 왔다갔다일해준 뭐 심부름값조의 돈을얘기하나봅니다 그런걸 달라는데 어이가없어서ㅋㅋㅋㅋ
이거 합의본거 없던일로하거나 완전 사기꾼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하는방법없나요?
어차피 손잡이값은주지않을건데 돈을달라고 전화를해서 잡아먹을듯이 구는게 정말어이가없습니다
이게 가능한일입니까?
그쪽 가게보험설계사가 보험접수하려면 손잡이가설치되어있어야하고 손잡이값은저에게 달라고하면된다고했답니다 ㅡㅡ 그것도참어이가없어서
혼쭐내주고싶은데 뭘몰라서안타깝습니다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억지로 주장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굳이 대응하실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그 행위가 범죄는 아니지만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므로 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한 사실을 임의로 번복할 수 없고, 상대방이 금전요구를 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금전요구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지급을 거절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