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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걸어쩌라고
귀여운걸어쩌라고
23.04.29

계단넘어짐사고로인한골절로 수술받고 보상을받았어요 그런데 업주가 돈을달래요

계단에서굴러 다쳐서 수술하고

최소한의 합의금으로 합의하고 업주에게있는 본인부담금은 받지않은채로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업주가 합의금입금 하루도지나지않은날에 보험접수하느라 계단손잡이설치를했으니 손잡이값을달라는겁니다

손잡이값에 사업자명의가본인이아니니 다른사람이 왔다갔다일해준 뭐 심부름값조의 돈을얘기하나봅니다 그런걸 달라는데 어이가없어서ㅋㅋㅋㅋ

이거 합의본거 없던일로하거나 완전 사기꾼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하는방법없나요?

어차피 손잡이값은주지않을건데 돈을달라고 전화를해서 잡아먹을듯이 구는게 정말어이가없습니다

이게 가능한일입니까?

그쪽 가게보험설계사가 보험접수하려면 손잡이가설치되어있어야하고 손잡이값은저에게 달라고하면된다고했답니다 ㅡㅡ 그것도참어이가없어서

혼쭐내주고싶은데 뭘몰라서안타깝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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