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종부세 800나와서 땅팔려고 하는데 올해 5월31일까지 명의이전안되면 또 종부세와 보유세 내야하는거죠

만약에 6월 5일쯤에 법무사가 명의이전 다 끝을 내서 그떄 끝나면

2024년 올해 부동산 보유세와 종부세 팔고 나도 9월과 12월에 판매자가 또 내야 하는거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가 되는 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종전 소유자

      에게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06월 01일 이전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가 06월 01일 이후에 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소명한 경우 양수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의 소듀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6월5일에 토지를 매도한 경우에는 23년도 종부세와 재산세는 양도자가 납부해야하는 것이고

      24년도 종부세와 재산세는 매수인이 납부해야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6/1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