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 혹시 개인정보 불러달라해서 불었는데
개인정보 불러달아해도 불러주는걸로서는 대화기록에 남아있는걸로 죄가 안되지요?? 혹시 죄가 될수있나요?????????
거래하실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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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동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라면 거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형사상 책임의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물론 그러한 정보를 거래와 관련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