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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빵터지는반달곰
무조건빵터지는반달곰

변호사님 ??? 혹시 개인정보 불러달라해서 불었는데

개인정보 불러달아해도 불러주는걸로서는 대화기록에 남아있는걸로 죄가 안되지요?? 혹시 죄가 될수있나요?????????

거래하실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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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동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라면 거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형사상 책임의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물론 그러한 정보를 거래와 관련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