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에 비싼 술집에 가서 120만원이 나왔는데 그때 반씩 내자고해서 일단은 자기가 돈이 없으니 나보고 계산하라고 하더군요..그런데 지금까지 돈을 안주고 있어요~이돈 못받는 건가요??이돈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은 약정금 청구소송을 통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대금의 부담 약정 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해당 증거에 기하여 해당 대금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실익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