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공정한발구지35
공정한발구지3523.09.18

전세대출 실행일을 11월 6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 세입자가 6일보다 일찍 나가고 싶다고 말을 바꿉니다.

전 세입자의 말로는 6일보다 일찍 대출이 나올 수가 있다.

당신이 돈을 좀 먼저 넣어주면 문제가 없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확정일자와 계약 실행일은 6일로 지정된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일에 나가고 싶어 해서 제가 1일에 전세금을 넣어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제 없으면 저도 미리 장판 도배를 하면 될 것 같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와 협의하여 이사날짜를 조정하고 보증금액을 전액 지불하면 퇴거를 해야 현세입자도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받고 퇴거를 하는데 이사갈 주택의 내부 수리를 위해 보증금은 미리 받고 이사는 몇 일 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일날 보증금 받고 이사 및 퇴거까지 하는지 확인하고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별로 지침이 상이하지만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7일 정도 단축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출신청 은행에 문의를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계약서 잔금일자 수정도 필요할 수도 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