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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발구지35
공정한발구지3523.09.18

전세대출 실행일을 11월 6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 세입자가 6일보다 일찍 나가고 싶다고 말을 바꿉니다.

전 세입자의 말로는 6일보다 일찍 대출이 나올 수가 있다.

당신이 돈을 좀 먼저 넣어주면 문제가 없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확정일자와 계약 실행일은 6일로 지정된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일에 나가고 싶어 해서 제가 1일에 전세금을 넣어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제 없으면 저도 미리 장판 도배를 하면 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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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와 협의하여 이사날짜를 조정하고 보증금액을 전액 지불하면 퇴거를 해야 현세입자도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받고 퇴거를 하는데 이사갈 주택의 내부 수리를 위해 보증금은 미리 받고 이사는 몇 일 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일날 보증금 받고 이사 및 퇴거까지 하는지 확인하고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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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별로 지침이 상이하지만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7일 정도 단축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출신청 은행에 문의를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계약서 잔금일자 수정도 필요할 수도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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