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실행일을 6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 세입자가 6일보다 일찍 나가고 싶다고 말을 바꿉니다.
자기가 6일보다 일찍 이사나갈 집 계약을 하면 그 날짜에 맞춰서 (제가) 일찍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자기가 일찍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는 6일부터 될 테니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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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한 의심이 들만한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고 단순히 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대출실행일이 정해져있고, 계약상 잔금일이 정해져 있는 상태라면 해당 요구를 거절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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