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 가능한가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은
1년간 진행되며
주20시간(연 1,000시간)에 대해 경력 인정받을 수 있고
수련처에 따라 이외 주 14시간(월8일) 근로를 병행시켜 급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경력인정 되는 바, 해당기간에 진행되는 수련 경력을 중복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육아휴직 중 학습 및 자격상승 등의 자기계발활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기관장은 수련을 추천하고 있이나, 같은 팀원이 이를 문제삼아 고소 고발 할 가능성 높아 노무사상담 등 진행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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