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놓으려고 하는데 공동명의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세입자 분이 전세자금대출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
신축 아파트를 여자친구와 공동명의로 계약해서 곧 입주입니다.
아직 혼인신고 입니다.
임차인분이 전세자금대출 받으시는데 문제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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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임차인은 대부분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들어갈 집의 소유가 법인인 경우는 상품에 따라 대출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 소유자로써 공동 명의라는 사항만으로 전세 세입자의 대출이 제한되는 대출상품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목적물의 권리와 임차인의 신용 및 소득등을 판단해 이루어집니다.
임대인의 신상은 전세자금대출에 큰 영향은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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