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늘영롱한볶음밥

늘영롱한볶음밥

25.02.02

전세사기를 당해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전세금을 어떻게 돌려받을수 있나요?

요즘 전세사기가 너무 많다보니 보증보험을 가입하지않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못돌려받는 경우가 많은거같습니다.

만약 전세사기를 당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1순위로 근저당이 잡혀있다면 경매 낙찰이 되어도 최우선변제금만 일부 받을 수 있다던데 최우선변제금 이외에 나머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0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머지 전세금은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당절차에서 받지 못한 나머지 전세금에 대해서는,

    본래의 채무자인 임대인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므로, 별도로 전세금 반환 청구 내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후, 임대인에 대하여 압류 및 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