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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열렬한낙지볶음

가끔열렬한낙지볶음

이 경우 전세계약 묵시적갱신이 성립하지 않나요?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아직 나갈 날짜는 안정해졌다. 전세계약 만료 한두달 이후일거같다. 내 뒤의 임차인을 구해야 할거같아 미리 말씀드리는거고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면 다시 말씀드리겠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측 중개인이 제가 나가겠다고 말한거니 묵시적갱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1)정확히 몇월며칠에 나갈 것이라고 말한적이없고, 전세계약 만료때 나간다고 한 적도 없으며 (2) 설령 그게 나간다고 말한 뜻이라고 본다하여도 임대차보호법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임대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그 상태로 전세만료 이전 두달이 경과하였으니 묵시적갱신상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느쪽 말이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 상황은 묵시적 갱신상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것이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 이후로도 계속거주가 이루어지되, 즉 묵시적 갱신상태가 된 후 일정기간 이후 퇴거할 예정임을 밝힌 정도에 불과하고, 임대인도 갱신거절을 통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상태로 봄이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