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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바구미27123.01.02

직장생활하면서 주말에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저는 현재 평일에 직장생활을 하는데 여러가지 경험을 더 하고 싶어서 주말에 빵집, 떡볶이가게에서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자체 아르바이트하는곳에서도 4대보험 가입이 되는데 중복되어도 상관없는지 , 이렇게 따로 알바를 해도 법적으로?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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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현재 평일에 직장생활을 하는데 여러가지 경험을 더 하고 싶어서 주말에 빵집, 떡볶이가게에서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자체 아르바이트하는곳에서도 4대보험 가입이 되는데 중복되어도 상관없는지 , 이렇게 따로 알바를 해도 법적으로?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것까지 회사에서 제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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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겸업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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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겸직 행위는 노동관계법령 상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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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취득이 가능하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취업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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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할 경우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됩니다(나머지 보험은 중복가입).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해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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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어도 괜찮으나, 고용보험에 한하여는 한곳에서만 가입할수 있습니다. 주말에만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본래 직장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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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다른 일을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법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해 겸직을 제한하거나 특별한 절차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내규정이나 인사 담당자와 상의 후 주말 알바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능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중복으로 가입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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