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주말 알바 고용보험 관련 질문합니다
주말에 파트타이머로 총 10시간 초단기근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취업을 하게 되어 그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을 상황입니다.
취업한 곳과 주말 알바를 병행하고자 하는데 이가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주말 알바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했는데 취업을 한 곳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고용보험 이중가입 문제가 발생할 거 같은데 기존에 주말 알바 하는 곳에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고 근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을 한 곳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보수와 근로시간이 많은 새로운 직장으로 적용됩니다. 주말 알바하는 곳에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업금지 규정이 있다면 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해당 업체의 승인없이 겸직한 떄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규정 등을 통해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이중취업을 하는게 좋습니다.(회사에서 승인해준다면 근무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보수가 높은 사업장 한곳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