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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에뮤125
정겨운에뮤12522.09.19

주말 알바 중 평일 단기 알바, 이런 경우 겸직 불가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주말 알바로 주 12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생활비 부족으로 평일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약 2달간 하려고 하는데 근로소득을 따지자면 평일에 하는 알바 소득이 더 많아서 4대보험 가입 시 평일 알바로 고용보험이 넘어갈 거 같은데, 이런 경우 주말 알바에서의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말 알바의 경우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만 근무시간이 적어 고용보험만 적용되고 있는 거 같은데, 평일 알바하는 곳으로 고용 보험이 빠지면 주말 알바에서는 보험 적용이 무효돼서 겸직을 할 수 없는 게 되는 건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관련된 내용이 없어 이 곳에 질문드려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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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에만 가입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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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을 제한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1.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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