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 중 평일 단기 알바, 이런 경우 겸직 불가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주말 알바로 주 12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생활비 부족으로 평일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약 2달간 하려고 하는데 근로소득을 따지자면 평일에 하는 알바 소득이 더 많아서 4대보험 가입 시 평일 알바로 고용보험이 넘어갈 거 같은데, 이런 경우 주말 알바에서의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말 알바의 경우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만 근무시간이 적어 고용보험만 적용되고 있는 거 같은데, 평일 알바하는 곳으로 고용 보험이 빠지면 주말 알바에서는 보험 적용이 무효돼서 겸직을 할 수 없는 게 되는 건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관련된 내용이 없어 이 곳에 질문드려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에만 가입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을 제한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1.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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