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는 5인이상인 사업장이라 볼 수 있나요?
편의상 a라는 마케팅회사가
b라는 콜센터를 차렸습니다
대표는 같은 사람이고
마케팅회사는 정직원이 5인이상인데
콜센터는 정직원3명 관리자
10명은 프리랜서 상담원입니다
그러면 저희 b콜센터는 5인이상이 아닌
5인미만인가요? 관리자 3명과 상담원10명 급여는
마케팅회사가 관리하고 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콜센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계, 인사노무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지 여부등을 보고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로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 회계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a,b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상시근로자수도 합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표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자 등록을 달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각각 산정합니다.
2. 다만, 인사/회계관리를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때는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자체가 다르다면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하지만 두 회사가 서로 독립성이 없고 인사노무와
회계관리가 한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될 정도라면 합산하여 근로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