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가입자 취득신고(4대보험 취득신고)시 월보수액을 산정하여 신고하는데
이 때 보통 상여가 매달 일정하다면 급여(기본급)와 상여를 합한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최초에 신고된 월보수액 기준으로 4대보험이 부과되며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최초 신고된 급여기준으로 공제한 4대보험, 소득세등과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4대보험공단에 해당 과세연도의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4월 혹은 7월에 4대보험이 정산되는 시스템으로
최초에 신고한 보수월액과 정산된 연간 보수총액에 차이가 날 수록 많은 정산금액이 발생합니다.
직원들 입장에서 정산금액이 나중에 많이 나오면 불만이 나올 수 있으므로 되도록 처음부터 급여+상여를 포함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