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으려면 얼마나 근무해야 하나요?
작년에 한 스타트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되었으나 회사가 막 등록된 단계라 대표의 다른 법인으로 우선 6개월 근무를 하고 정리가 재계약을 원래 회사 쪽으로 하자고 하셨어요.
대표 이름은 같으나 사명/사업자 등록 번호가 다른데, 이 경우 저는 재계약한 시점에서부터 근무일을 다시 생각하고 1년을 세어야 하나요?
경력이나 퇴직 등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는지 어렵네요.. 이력서에도 계약서상의 이전 회사와 현재 회사를 따로 기록해야하는지도 헷갈리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당초 입사하기로 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소속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동일합니다. 6개월간 근무한 회사에서 원래 입사하기로 한 회사로 소속을 변경할 때 근속기간을 합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와 같이 근무한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내용이 중요한건 아니고 근무지가 동일 하면 퇴직급 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고용승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닌 한 기존의 회사에서 근무한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명/사업자 등록 번호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에 해당한다면 두 회사의 근무기간은 연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퇴사절차를 거친 후 재입사하게 된다면 두 회사의 근무기간은 단절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표의 다른 법인으로 우선 6개월 근무를 하고 정리가 재계약을 원래 회사 쪽으로 하자고 한 부분을
입증할만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2. 사업자 등록증이 다르더라도, 대표가 동일하며, 위와같은 입퇴사가 잦고, 인사노무관리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다면 계속근로 주장시 유리합니다.
3. 사업주와 합의하여 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받아두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명백하게 사업장이 다른 경우라면 각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최초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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