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전입신고 이후에 실거주를 해야 대항력 발생??
저는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만 하면 한숨 돌릴 줄 알았는데
검색해보니 전입신고뿐만이 아니라 실거주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대항력이 생긴다고 해서요..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잔금 치르고 나서도 인테리어 공사나 살림살이 준비 때문에라도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떡하나요??
저희는 7월 중순에 잔금치르고
식은 9월이라 그 사이 여유있게 살림살이 채워넣고
식 이후에 실거주 하려고 했는데
법이 왜 이런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