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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전입신고 이후에 실거주를 해야 대항력 발생??

저는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만 하면 한숨 돌릴 줄 알았는데

검색해보니 전입신고뿐만이 아니라 실거주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대항력이 생긴다고 해서요..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잔금 치르고 나서도 인테리어 공사나 살림살이 준비 때문에라도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떡하나요??

저희는 7월 중순에 잔금치르고

식은 9월이라 그 사이 여유있게 살림살이 채워넣고

식 이후에 실거주 하려고 했는데

법이 왜 이런가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거주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인도받으면 이로써 대항력은 발생합니다. 반드시 실제 거주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은 점유를 하게 되는 것과 전입신고를 모두 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다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관련 물품들을 두고 해당 목적지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대항력이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