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현장 오류수정 관련
원천세신고를 10일에 끝냈는데 일용직 현장이 잘못 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금액은 오류가 없고 a현장인데 b현장으로 입력해 신고된 상황입니다. 원천세 신고에 현장이 들어가나요? 지급명세서에 현장명이 반영되면 그것만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면 안 될까요?
공단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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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신고를 10일에 끝냈는데 일용직 현장이 잘못 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금액은 오류가 없고 a현장인데 b현장으로 입력해 신고된 상황입니다. 원천세 신고에 현장이 들어가나요? 지급명세서에 현장명이 반영되면 그것만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면 안 될까요?
공단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