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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현장 오류수정 관련

원천세신고를 10일에 끝냈는데 일용직 현장이 잘못 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금액은 오류가 없고 a현장인데 b현장으로 입력해 신고된 상황입니다. 원천세 신고에 현장이 들어가나요? 지급명세서에 현장명이 반영되면 그것만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면 안 될까요?

공단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금액만 들어가고 현장 정보 등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의 일용직 근로소득자라면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