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 상황으로 협의를 하러 못가는 경우

재산상속을 협의하러 가야하는데 코로나를 걸려버려서

못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만나는 날짜는 미룰수 없는데

남편에게 대신 위임장을 써줘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협의를 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남편에게 위임장을 써주어 그를 통해 협의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