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에 고소장 접수 후 고소인 주소가 변경된 경우 어디다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검찰에 송치하는지 불송치하는지 등 우편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소장에 접수한 고소인의 주소를 바꾸려면 해당 경찰 담당자님께 전화드리면 되나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할까요? 양식파일 같은 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주소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알려야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어렵고, 우편접수는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별도로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담당 수사관 또는 담당 검사실에 주소가 변경된 점에 대해서 알리거나 송달 주소 변경에 대해서 우편으로 송달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라면 담당 수사관이 아니라 담당 검사실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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