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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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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고소장 접수 후 고소인 주소가 변경된 경우 어디다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검찰에 송치하는지 불송치하는지 등 우편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소장에 접수한 고소인의 주소를 바꾸려면 해당 경찰 담당자님께 전화드리면 되나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할까요? 양식파일 같은 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주소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알려야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어렵고, 우편접수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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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별도로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담당 수사관 또는 담당 검사실에 주소가 변경된 점에 대해서 알리거나 송달 주소 변경에 대해서 우편으로 송달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라면 담당 수사관이 아니라 담당 검사실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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